용인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데이터센터 건축 불허 정당…법원 “재량권 남용 아니다”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 2025-11-01 10:52:05

주거환경 보호·교통·소음 우려 인정…기흥 언남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취소소송 시가 승소
“시민 주거환경 지키는 행정…합리적 판단 입증”
용인시청 전경.

[로컬세계 = 김병민 기자]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축을 불허한 용인특례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취지에 어긋나는 시설이라는 점을 비롯해 교통·소음 등 문제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조치였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에 데이터센터 신축을 추진하던 기흥피에프브이가 건축허가 불허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시가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기흥피에프브이 측은 2024년 4월 해당 부지(1,573㎡)에 지하 4층·지상 4층, 건축물 높이 23.1m, 연면적 6,512㎡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신청했으나, 시는 같은 해 8월 허가 불가를 통보했다. 해당 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저층 주거 중심 지역이며, 부지 일부(178㎡)가 농지여서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가 전제된다.

시는 데이터센터가 주거지 용도에 부합하지 않고, 계획 높이도 인근 건물(12~16m)에 비해 과도해 경관 및 조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근 경찰대 정문 삼거리의 비정형 교차로 구조와 지역 교통계획과의 충돌, 상시 냉각 시스템 가동에 따른 소음 등 주민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기흥피에프브이는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행위는 기속행위로서 허가해야 한다”며 “소음·전자파 등 민원을 이유로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은 3차례 변론을 거쳐 “농지 포함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개발행위 성격을 가지므로, 불허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시의 판단이 도시계획 목적과 주거환경 보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법원이 시의 합리적 행정 판단을 인정한 것”이라며 “주민 우려가 컸던 사안인 만큼 이번 판결이 지역사회에 큰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로컬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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