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위헌 판결…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관세환급 지원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6-02-21 10:56:45
6천여개 기업에 개별 안내…CBP와 공조 강화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헌 판단을 받으면서 이미 관세를 납부한 우리 수출기업의 권리 구제와 신속한 환급 지원이 통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세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밝혔다.
통상 미국 관세당국인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대한 관세 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조건인 DDP(관세지급인도조건)를 적용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를 분석해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추출하고,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별로 환급 관련 정보를 개별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부과 대상 물품을 미국에 수출한 2만4천여개 기업 가운데 약 6천여개 기업이 DDP 조건으로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구체적인 환급 절차와 방법은 CBP의 추가 발표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CBP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우리 수출기업에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비특혜 원산지 검증 대응 가이드를 새로 마련하는 등 현장 체감형 지원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위헌 판결은 부담 완화의 출발점일 뿐, 실제 환급까지는 시간과 행정 절차가 관건이다. 정부의 신속한 정보 제공과 기업의 적극적 대응이 함께 이뤄질 때 실질적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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