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세 체납자에 부동산 공매 통지서 발송
한차수
han328cansoo@naver.com | 2015-10-15 11:03:33
[로컬세계 한차수 기자] 전북 익산시가 상습 지방세 체납자에게 부동산 공매에 앞서 공매처분 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시에 따르면 수차례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약속을 어긴 체납자 27명 1억 7700만원에 대해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체납자들이 오는 11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 공매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즉시 공매처분 할 수 있지만 시는 강제매각에 앞서 다시 한번 납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한 것.
김석재 징수과장은 “밀린 세금을 조속히 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언제든 재산을 강제매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인 공매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