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 2026-01-28 11:42:52

경기침체 속 경영 부담 완화 취지
2월 1일~3월 20일 신청 접수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대구 달서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영업소 진·출입로 설치나 사설 안내표지판 설치 등 특정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사용할 경우 부과되는 사용료로, 매년 3월 정기분으로 연 1회 부과된다.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료 납부 사업자 가운데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2026년 2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은 감면신청서와 소상공인확인서를 갖춰 달서구청 건설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청한 사업자는 2026년 3월 정기분 도로점용료에서 25%가 감면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감면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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