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독립세대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한용대 기자
pmcarp@nate.com | 2019-02-01 11:28:02
| ▲출처=창원시 블로그. |
창원형 청년주거비 지원은 1일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세~만34세 이하 및 중위소득 150%이하 1~2인 청년가구로서 창원시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거비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개인·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구비해 읍면동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신청시 가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환수 조치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소유자(가구원 포함), 대학생 및 대학원생, 고용노동부 및 전 지자체 청년구직관련 지원금 지원대상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중앙정부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임차보증금 4000만원 초과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가구소득(건강보험), 임대료(월세) 금액이며, 동점자에 한해 연장자를 우선으로 가구소득 낮은순, 임대료 금액 적은 순서로 선발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월 1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오성택 일자리창출과장은 “이번 주거비 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공감을 얻으며 청년인구 유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펼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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