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전 직원 대상 ‘김영란법’ 교육
맹화찬 기자
a5962023@localsegye.co.kr | 2016-08-30 11:51:21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 수영구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앞두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일에는 박현욱 구청장 이하 5급 이상 전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의 제정취지와 적용대상, 부정청탁·금품수수 사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9월20일에는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증진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역량 강화를 내용으로 특강이 진행된다.
박현욱 구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해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수영구민 등 수영구 전반으로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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