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04-25 12:03:29
올해 말까지 단속…임야 훼손, 무단 경작 등에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고양시 덕양구,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불법행위 특별단속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시 덕양구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올해 말까지 연중 상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개발제한구역 확보 목적을 가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불법 사항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추진된다.
단속 내용은 △성토, 절토, 대지화를 비롯한 형질변경 행위 △임야 훼손 △무단 경작 △불법 건축행위 등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덕양구는 단속에 앞서 관내 주요 지역에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주민 대상 사전 홍보를 진행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자연환경 훼손뿐 아니라, 주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기획]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그곳에 진정한 ‘두 번째 골든타임’, 신천지자원봉사단 거제 수해 농가서 흘린 71개의 땀방울
- 2[기획] ‘글로벌 영토 확장과 부산 기업의 명운, 튼튼한 법률의 닻 없이 항해할 수 없다’… 부산상의, 국내최고 로펌 ‘지평’과 손잡고 지역기업 리스크 방어벽 구축
- 3최종현 강원도의원 “결산은 숫자 확인 아닌 도민 체감성과 따져야”
- 4김기철 강원도의원 “농어촌 소멸 대응, 국가와 지방이 함께 책임져야”
- 5강원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장애인체육 선수단에 격려금 전달
- 6장성군, 생활체육대축전·추석 앞두고 응급의료체계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