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정비업자 수리맡겨 수십억 챙긴 정비업소 대표 검거
박정현
phj42310@hanmaiI.net | 2016-09-27 12:21:02
[로컬세계 박정현기자]수리를 의뢰받은 교통사고 차량을 무등록 정비업자에게 수리를 맡기고 보험사로부터 높은 공임비를 적용해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4년간 48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정비업소 대표가 검거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A자동차 인천정비사업소 대표 B씨(63, 남)와 무등록 정비업자 공범 7명 등을 붙잡아 각각 사기와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11년 1월∼2015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의 정비업소 공간을 무등록 정비업자들에게 빌려줘 사고 차량을 수리하게 한 뒤 공식 정비업소에서 수리한 것처럼 시간당 공임을 부풀려 청구해 보험금 48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무등록 정비업자들은 관할 구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고 차량을 수리하고 보험금 가운데 26억원을 받았다.
B씨는 자동차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 정비업소에서 하청 정비업체에 일부 공간을 빌려줘 수리를 맡겨도 보험사기를 알 수 없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했다.
그는 시간당 공임이 국토에서 공고하는 표준 공임보다 1.5배∼3배 높게 산출되는 공식 정비소의 정비요금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풀린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비업체가 단순히 공임을 부풀려서 수리비를 과다 청구했던 보험 사기 방식과 달리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며 “관할 지자체에 적발 사실을 통보하고 금융감독원에 제도개선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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