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축산농가 대설피해 상황실 운영·복구비 지원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 2024-12-10 12:43:46
-김보라 안성시장, “농가 피해 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원해야”-
김보라 안성시장은 “대설로 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폭설관련 재난 지원금은 농가의 피해 특성에 맞게 장비뿐 아니라 복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피해 농가의 신속한 생업 복귀를 위한 긴급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과 상황실(031-678-2591~2593)로 문의하면 된다.
| ▲ 안성시는 지난 11월 27일~28일 대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붕괴축사 철거를 위한 장비대, 응급복구 인건비 및 폐사축 처리비용을 지원한다.안성시 제공 |
[로컬세계=김병민 기자]경기 안성시는 지난 11월 27일~28일 대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붕괴축사 철거를 위한 장비대, 응급복구 인건비 및 폐사축 처리비용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대설로 인해 관내에서 축사 붕괴, 가축 폐사 등 8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해액은 850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안성시는 축산농가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안성시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축산농가 대설 피해복구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비 및 인건비, 폐사축 랜더링, 건축물 해체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긴급복구비용의 지원대상은 건축물대장 및 축산업 허가(등록) 여부 불문하고 대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로, 붕괴축사 철거를 위한 장비대(농가당 5대 이내), 인건비(농가당 100만원 이내), 폐사축 처리비(소 30만원/두, 돼지 300원/kg, 닭 600원/kg)를 지원한다.
긴급복구비용을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12월 18일까지 축사 소재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청구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작업확인서 또는 폐사축 처리확인서, 작업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 안성시는 지난 11월 27일~28일 대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붕괴축사 철거를 위한 장비대, 응급복구 인건비 및 폐사축 처리비용을 지원한다.안성시 제공 |
김보라 안성시장은 “대설로 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폭설관련 재난 지원금은 농가의 피해 특성에 맞게 장비뿐 아니라 복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피해 농가의 신속한 생업 복귀를 위한 긴급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과 상황실(031-678-2591~25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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