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급식’ 대전봉산초 전·현직 교장 중징계

조윤찬

ycc925@localsegye.co.kr | 2016-08-18 13:20:30

관리감독 소홀·소극적 대처 일관
▲18일 오전 대전교육청 기자실에서 전성규 감사관이 봉산초등학교 불량급식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윤찬 기자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불량급식’ 사태를 일으킨 대전봉산초등학교 전·현직 교장들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대전시교육청은 18일 기자실에서 대전봉산초등학교 불량급식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전성규 감사관은 “봉산초 전‧현직 교장과 영양교사, 조리원 2명 등 5명에게는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라며 “조리원 4명과 서부교육지원청 급식담당에게는 경징계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평생교육체육과장, 봉산초 전·현직 교감 등에게는 경고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6주간 특감을 실시했다. 학교 급식종사자인 영양교사와 조리원은 지난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급식실 청소 불량 등 비위생적인 급식운영으로 지적을 받았다,  

또 급식예정인원 산출 소홀로 일부식재료의 과다와 과소 구매 등으로 부적정이 드러났으며 음식물 잔반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이와 함께 일부 조리원 중에서는 학생 대상 인권침해성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영양교사는 공문서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은 급식위생과 식단관리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 급식은 전문분야라는 이

유로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했다. 또 영양교사와 조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도 등한시했고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다.  

관리감독청인 서부교육지원청은 2014년부터 2016년 6월 중 특별점검 6회에 대한 결과 비존재와 정기점검 결과 사후관리 소홀로 지적받았다. 또한 민원조사 소홀과 징계 등 사후조치 미실시 등과 함께 관련자 전보조치 요구 등 인사관리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대전교육청은 ▲급식종사자의 학생인권침해성 폭언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질의와 조사 의뢰 ▲식재료 품목별 품질 기준 권장 구체적 기준 제시 ▲조리원 정기적 순환근무 실시 ▲각급학교 급식위생관리 강화 방안 마련 ▲급식종사자에 의한 학생인권침해 예방 교육 강화 ▲학교급식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등 배치 방안 마련 등 향후 조치계획을 제시했다.  

특감 결과 발표에는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 고은아 대전환경연 사무처장, 이재학 삼천초등학교 영양교사, 김찬숙 혜광학교 영양교사, 김윤아 문정초등학교 영양교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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