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특수, 배달앱만 수수료 챙겼다” 김원이 의원, 수수료 상한 법 개정 추진
김명진 기자
kim9947@hanmail.net | 2025-09-17 13:24:59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요구…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발의
[로컬세계 = 김명진 기자]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진작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배달앱이 수수료 수익만 늘리고 소상공인 부담은 줄지 않았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배달앱 운영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소비쿠폰 시행 이후 ‘만나서 결제’ 주문이 크게 늘었지만, 소상공인 부담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달앱이 관련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면서 주문이 늘어난 반면, 중개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실제 소비쿠폰 발급 직후 ‘만나서 결제’ 주문 건수는 지급 전주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의 중개수수료는 6.8% 수준으로, 소비쿠폰을 통한 매출 증가가 배달앱 수익 증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으로 혜택을 본 배달앱이 상생은커녕 소상공인 부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수수료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달앱 이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영세 사업자에게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플랫폼 기업들이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수수료 인하에 합의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점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배달앱 비판이 아니라 정부 정책 효과가 누구에게 돌아갔느냐를 둘러싼 정치적 쟁점에 가깝다. 소비쿠폰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었다면, 수수료 구조에 대한 논의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배달앱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일정 규모 이하 영세 사업자에 대해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로컬세계 / 김명진 기자 kim99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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