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행 재연 최소화 "피해자 보호 우선한다"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8-08-09 14:28:26


[로컬세계 최종욱 기자]피의자가 현장에서 범행을 재연하는 현장검증이 앞으로 필요 최소화로 운영되고 비공개 원칙을 지키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형사 절차상 권리보호를 위해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준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그간 중요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실시했던 ‘범행재연 현장검증’이 인권보호 및 범행재연의 임의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이번 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CCTV 범행영상, 피의자의 자백 등 이미 확보된 증거로 충분히 범죄증명이 가능한 때에는 현장 검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또 법령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는 참여를 제한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활동의 절차와 과정이 공정할 때 법집행의 정당성과 국민의 협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치안정책과 활동 전반의 ‘절차적 정의’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