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불법주·정차 ‘저녁 단속 유예’ 도입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1-29 15:18:18

저녁 6~7시 단속 멈춘다… 2월 2일부터 전 지역 적용
상가 밀집 현실 반영해 주민 불편 완화·민원 감소 기대
부산 북구,불법주·정차 저녁 단속 유예시간 도입...2월2일부터 시행예정. 북구청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 북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오는 2월부터 저녁 단속 유예시간을 신설해 관내 전 지역에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북구는 고정형·이동형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 시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만 단속을 유예해 왔다. 앞으로는 이에 더해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저녁시간에도 단속을 유예한다. 시행일은 2026년 2월 2일부터다.

이번 조치는 저녁 시간대 상가 이용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단속으로 인한 주민 체감 불편을 줄이고, 과도한 단속에 따른 민원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녁 단속 유예 제도는 부산 자치구 가운데 북구가 처음 도입한다.

다만 주민신고제, 이른바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단속에는 유예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안전지대, 터널, 교량 등 기타 위험 구간에서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 내용을 적극 홍보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주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단속 운영으로 신뢰받는 교통행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주·정차 단속은 필요하지만, 생활 현실을 외면하면 반발만 키운다. 북구의 저녁 단속 유예는 ‘단속 강화’가 아닌 ‘단속 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유예가 곧 무질서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험 구간에 대한 엄정한 신고 단속과 병행될 때 제도의 취지가 살아날 것이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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