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절반, 특허분쟁 ‘우려’ 높아"
조윤찬
ycc925@localsegye.co.kr | 2015-08-10 14:48:00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중소기업 가운데 절반 가량은 특허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술개발(특허보유)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 조사’에 따르면 조사 기업 중 50.8%는 특허분쟁 가능성이 높고 이미 분쟁을 경험한 기업도 3.4%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40.6%는 특허분쟁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특허분쟁에 대비한 중소기업들의 자체적 노력은 물론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특허경영 애로사항으로는 특허 제반(출원·등록·유지) 비용 부담(47.0%), 특허 출원에 따른 기술 유출 우려(24.4%), 보유 특허의 사업화가 어려움(22.8%) 등이 지적됐다.
특허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으로는 특허 소송시 비용지원(23.7%)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특허분쟁 대응전략 교육·컨설팅 지원확대(23.3%) 등을 꼽혔다.
이에 따라 특허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으로는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투자 및 융자 확대(27.7%), 징벌적 손해배상 등 특허 침해 처벌 강화(20.8%), 대-중소기업 특허 공유를 통한 동반성장 구축(19.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허분쟁시 공동 대응이 가능한 동업종 중소기업 간 특허풀제 도입에 대해서는 76.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허풀제 도입시 어려운 점으로 전문기관·인력 부족으로 관리 미흡(34.8%), 특허가치가 달라 상호간 공유하기 어려움(28.8%) 등을 꼽았다.
현재 중소기업들의 특허분쟁 예방활동으로는 방어특허 출원·등록 확대(26.6%), 특허동향 상시 모니터링(16.0%), 특허 라이센스(사용권) 취득(16.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위험성과 관련해 박성택 중소기업 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보유특허 사업화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동업종 중소기업간 특허풀제 도입 등 중소기업이 특허 분쟁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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