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사랑의 집’ 운영 조례 개정…입소자 권익 보호 강화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 2025-10-28 14:50:19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의회가 취약계층 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입소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노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입소자의 생활권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설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입소자 퇴소 기준 중 장기요양등급 및 중증질환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한 점이다.
이를 통해 위탁기관이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세우고 서비스 품질을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며, 입소자에 대한 일률적인 퇴소 조치를 방지함으로써 생활 안정성과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장기요양 3~5등급을 받은 입소자 중 ‘시설급여 비대상자’는 퇴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중증질환에 따른 퇴소 기준을 기존 ‘2개월 이상 치료 필요’에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퇴원 후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로 구체화해 현장의 혼선을 줄였다.
김상수 의원은 “사랑의 집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정비가 아니라, 입소자의 존엄과 삶의 질을 중심에 둔 제도 개선으로서 지속 가능한 복지도시 용인을 위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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