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 2026-08-05 14:55:06
오는 24일까지 주택 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가능 -
인천시 강화군청사 전경.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박용철 인천시 강화군수가 2026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 신축 등 가격 변동 사유가 발생한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세무회계과 재산세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4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세무회계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특성 조사와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검토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하며,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해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열람 기간 내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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