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주택가 주차난, 유휴부지로 푼다'… 공한지 활용 ‘무료 임시 주차장’ 추진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 2026-02-06 16:51:20
토지주 재산세 면제 혜택… 3월 말까지 대상지 모집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일상이 불편해진 주택가에서, 방치된 공한지를 활용한 현실적인 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구시 북구가 주택 밀집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임시 공영주차장(무료)’ 조성에 나선다. 북구는 이를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관내 공한지를 대상으로 주차장 조성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지역 인근의 장기 미개발 유휴부지를 발굴해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규모 토지 매입이나 장기 공사 없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집 대상은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한 유휴부지로, 면적 150㎡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다. 다만 주차 수요가 특히 높은 지역의 경우 여건에 따라 소규모 부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녹지지역이나 하천부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기간 동안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면제되며, 토지소유자는 향후 개발 계획에 따라 사용 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 방치된 공한지를 정비함으로써 주변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대상지 신청은 토지 소재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사용 승낙이 가능한 토지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와 검토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 뒤, 정비를 거쳐 주차장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설치에 한계가 있는 현실에서 공한지를 활용한 무료 임시 공영주차장은 주민 불편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토지소유자와 지역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료 임시 공영주차장 대상지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교통행정과 주차운영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주차난은 예산보다 시간과 공간의 문제일 때가 많다. 장기 미개발 공한지를 ‘잠시 쓰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이번 방식은 행정의 속도와 현실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상시 해법이 되긴 어렵더라도, 주민 불편을 즉각 줄이는 응급처치로서 이런 실험은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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