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소양강댐 피해 지원 간담회 개최… 제도적 보완 논의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5-07-17 15:10:55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회장 박기영 의원)는 17일 정오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댐 인근 주민들의 피해 실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에 포함된 ‘댐 주변지역 지원 특례’ 조항의 입법 취지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해당 조항은 발전 및 용수 판매 수입금의 20%를 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지원기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원과 강원도청 관계자, 강원연구원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강원도 하천과장이 특례 조항의 주요 내용과 적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후,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화 방향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박기영 연구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국가의 기반시설인 댐 뒤에는 지역 주민들의 묵묵한 희생이 있었다”며, “이번 간담회가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 마련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양강댐은 전력공급과 홍수 조절 등 중요한 공익 기능을 수행해 왔지만, 수몰과 재산권 제한, 경제 침체 등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장기적 피해가 누적된 대표적 사례로 지목된다.
이날 논의된 강원특별법 개정 외에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병행 추진 중이다.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자를 시장·군수로 일원화하고, 발전판매 수입금 출연 비율을 6%에서 10%로, 용수판매 수입금은 22%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소양강댐 주변지역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 체계 구축과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