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넓힌다… 거주요건 완화·다태아 혜택 확대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 2026-02-06 16:54:19

출생아 기준으로 지원 전환, 산후 건강관리까지 범위 확대
2026년 이후 출산 가정부터 적용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출산 이후의 회복과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대구 남구는 저출생 대응과 출산가정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시행 중이며, 2026년부터는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이번 확대의 핵심은 거주요건 완화와 지원기준 변경, 지원범위 확대다. 먼저 거주요건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에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로 완화됐다. 출산 전후 이사나 전입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던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원기준도 ‘산모당 50만원’에서 ‘출생아당 50만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 가정은 출생아 수에 비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지원 규모가 커진다.

지원범위 역시 확대된다. 기존 산후조리비와 산후진료·약제비, 운동수강비에 더해 산후 건강관리비가 포함됐다. 산후 출장마사지나 회복 관리 서비스 등 산모의 회복을 돕는 비용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변경된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부터 적용된다. 산모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남구에 거주하고,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한 뒤 산모와 아이 모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출산 후 1년 이내 관련 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신청하면, 다음 달 산모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출산 가정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반영한 생활 밀착형 지원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산 장려 정책의 성패는 금액보다 ‘체감도’에 있다. 형식보다 현실을 겨냥한 이번 조정은 저출생 대응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다.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