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서, 게임머니 사기친 20대 부부 구속

오영균

gyun507@localsegye.co.kr | 2016-02-25 15:15:48

41명 상대로 600만원 편취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 대전동부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은 인터넷 게임 카페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고 41명으로부터 약 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씨(24세, 남)를 구속하고 피의자의 처 B씨(23세, 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 없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임 카페에 허위의 게임머니 판매 글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게시하고, 피의자 B씨는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건네 줄 것처럼 거짓말해 돈을 받은 혐의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11월 30일 부터 올해 2월 17일 까지 총 41명으로부터 600만원 상당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 부부는 편취한 금원을 유흥비로 사용했으며 돈이 떨어지면 PC방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기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예방에 노력 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사기 피해를 당하였거나, 지인들의 피해 상황을 알고 있을 때 신속히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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