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100만 시민 염원 결실, '특례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5-07 23:31:36

행·재정적 지원근거 법제화
19개 신규 사무권한 확보로 시민 체감 변화 본격화
창원체육관에서 창원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  창원시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창원특례시 시대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침내 열렸다.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2년 특례시 출범 이후 4년여간 이어진 시민들의 염원이 제도적 권한으로 완성됐다. 단순한 명칭 부여에 머물렀던 특례시가 이제는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갖춘 자치단체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시민과 정치권, 지자체가 하나되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다. 특히 시민들의 강력한 지지와 참여는 입법을 견인한 핵심 동력이 되었으며, 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5개 특례시의 공동대응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입법 지원이 더해지며 역사적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이번 특별법은 법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핵심 성과는 총 19개의 신규 사무권한 확보에 있다. 그동안 개별 법령 개정을 통해 단발적으로 이양되던 권한들이 이제는 특별법이라는 틀 안에서 안정적인 법적 권한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등 주요 권한을 시가 직접 행사하게 됨으로써 대규모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부로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직접 위임받아 징수금 일부를 시 세입으로 확보하게 됨으로써, 재정 기반 역시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재투자되는 등 재정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특례시가 자치분권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하는 출발점이다. 한철수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장은 “그동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확보된 권한을 바탕으로 교통·환경·주거 등 생활 밀착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법」 제2조 개정을 통해 특례시를 법정 자치단체 종류로 명시함으로써,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추가 권한 확보를 위한 정책적 당위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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