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 2025-10-28 15:15:56

이윤미 의원 대표 발의…학생 교육 선택권과 교육 다양성 강화 기대 이윤미 의원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의회가 지역 내 대안교육기관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윤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관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학교 밖 다양한 교육 수요를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특히 시장의 책무를 강행 의무가 아닌 노력 의무로 규정해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였으며, 학생들이 자율적·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프로그램비·급식비·기타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 항목 명확화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이다.

지원계획에는 교육지원 방향, 지원 재원, 지원 점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며, 기존 ‘교육활동비’를 ‘교육프로그램비’로 정비해 목적과 사용처를 보다 구체화했다.

또 지원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은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해 유사 기능을 통합하고 행정 비효율을 줄였다.

이윤미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교육의 외연을 넓혀 다양한 배움의 경로를 인정하는 지역사회의 그릇을 만드는 일”이라며 “용인시가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학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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