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사업자 항소에 강정호 도의원 “시민 피해만 키우는 소송”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5-09-02 15:31:55
“행정대집행 정당성 인정된 만큼 원상회복 협력해야”
[로컬세계 = 글·사진 전경해 기자]7년째 방치된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문제를 둘러싼 법적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1심에서 패소한 민간 사업자가 항소를 제기하자 정치권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 사업자 A사가 춘천지방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실익 없는 법적 다툼으로 피해만 주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춘천지법 행정1부는 지난달 24일 A사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7년간 준공되지 못한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한 행정대집행 정당성이 인정되면서 터미널 부지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사업자는 지난 9월 1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터미널은 속초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관광 명소 부지에 조성됐지만 장기간 운영되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지역 사회의 대표적인 현안으로 지적돼 왔다.
강 의원은 “민간 사업자는 허가 조건이었던 선박 유치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실익 없는 항소를 중단하고 원상회복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행정 실패와 민간사업 책임이 동시에 얽힌 정치 이슈다. 항소가 이어질수록 ‘7년 방치 사업’에 대한 책임 공방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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