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사업자 항소에 강정호 도의원 “유감”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5-09-02 15:31:11

춘천지법 1심 패소 후 항소 제기…“시민 위해 원상회복 협력해야”
7년간 방치된 터미널, 행정대집행 정당성 확보
강정호 도의원

[로컬세계 = 글·사진 전경해 기자]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속초)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민간 사업자 A사가 지난 8월 24일 춘천지법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실익 없는 법적 다툼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병철)는 지난달 24일 A사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7년간 준공하지 못하고 방치된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한 행정대집행(강제 철거) 정당성이 인정돼, 터미널 부지를 원상회복해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A사는 지난 9월 1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터미널 부지는 원래 속초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했던 관광명소였으나, 터미널 건물로 시야가 가려지고 운영조차 되지 않아 장기간 방치돼 왔다. 강 의원은 “민간 사업자는 선박 유치라는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귀책을 인정하고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A사는 항만사용료와 선박 정박료 등 상당 금액을 미납한 상태이며, 건물 방치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실익 없는 항소를 중단하고 원상회복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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