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노후차 조기폐차 확대, 72억 투입해 대기질 개선 속도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2-19 16:40:32

4·5등급 차량 등 3,892대 지원…건설기계 포함
5등급 차량 지원 올해 종료…기준 강화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구매 시 2차 보조금
창원시청사. 창원시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미세먼지 저감은 시민 건강과 직결된 과제다. 산업도시 창원이 노후 경유차 감축을 통해 체감 가능한 대기질 개선에 다시 속도를 낸다.

경남 창원시는 19일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대표적 대기질 개선 정책으로, 올해는 총 72억원을 투입해 3892대의 노후 차량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와 항만 물동량이 많은 도시 특성상 교통·물류 분야 배출가스 관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과 5등급 차량(5등급은 경유 외 모든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올해는 신청 기준이 일부 강화됐다. 신청 차량은 사용 본거지와 소유 기간이 모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공동명의 차량은 소유자 전원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폐차 시 1차 보조금만 지원되고, 차량 구매에 따른 2차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반면 3.5톤 미만 4등급 경유 차량은 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만 2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시는 이번 사업이 노후 차량의 단계적 퇴출과 친환경차 전환을 동시에 유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원 종료를 앞둔 5등급 차량 소유자의 신청이 몰릴 가능성과, 생계형 차량 보유자의 부담 완화 방안은 향후 과제로 남는다.

보조금 신청은 창원시청 기후대기과 방문 접수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조기폐차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비·환경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다. 다만 친환경차 전환이 실질적 대안이 되려면 충전 인프라와 구매 부담 완화 정책이 함께 보완돼야 한다. 지원 종료를 앞둔 5등급 차량 관리가 창원 대기질 개선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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