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오는 29일부터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 단속 실시
이서은
| 2015-07-27 15:31:28
통학버스 구조변경 신청자에 한해 연말까지 단속 유예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경찰청은 오는 29일부터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1월29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로 신고기간을 운영하기 시작해 내일(28일) 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9일부터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튜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는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에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로 다수 운영돼온 지입차, 노후차량, 전세버스 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차량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없음에 따라 국토부가 이러한 차량을 합법의 영역으로 포용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개정, 12월 말경 최종 개정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즉 이번 단속 유예 조치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인 시행이며, 따라서 경찰청은 통학버스 신고여부와 관련이 없는 운영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적발 시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되며, 이 외에도 위반 내용에 따라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아직까지 미처 통학버스 신고를 마치지 못한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통학버스 구조변경 등 신고요건을 구비해 조속히 경찰서에 신고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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