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조윤찬

ycc925@localsegye.co.kr | 2016-07-11 16:04:43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1일 과학기술인 정년을 65세로 환원시키는 ‘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학기술인 정년은 지난 1997년 IMF 때 과학기술인 스스로 65세 정년을 61세로 낮춘 것으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인들의 이직현상이 늘어나고 과학기술인들이 신분불안으로 인해 연구에 매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IMF 이전 수준인 65세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MF 외환위기 당시 경영혁신조치의 일환으로 연구원의 정년이 대폭 단축된 이후 현재까지 환원되지 못하고 있어 우수 연구자들의 사기저하와 이직현상 등이 심화돼 지속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2년 6월 19대 국회 때 동 법안을 발의했으나 2013년 6월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기재부의 강력한 반대가 큰 요인이었고 정부는 그 대안으로 우수연구원에 대해 정년을 연장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를 도입했으나 전반적으로 출연(연) 연구자에 대한 전면적인 정년환원 필요성에 비춰 볼 때 그 실적이 대단히 미미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과학기술계 출연연이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여타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으로 과학기술 연구현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사실상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이미 정년이 단축된 바 있어 임금피크제까지 도입되면 이중적 부담을 강요하는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정년환원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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