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한 기자 법정구속

노성수

r2225@localsegye.co.kr | 2015-03-13 16:03:57

▲대구지법 상주지원 전경. 

[로컬세계 노성수 기자] 대구지검 상주검찰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성백영 전 상주시장이 김종태 국회의원에게 공천 청탁금 20억원을 제공했다”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상주지역 S인터넷신문 기자 A(54)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3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 제1호 법정에서 열린 A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 A씨가 성백영 당시 상주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상주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과거에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참고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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