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접수 홍보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2-05-12 16:03:10

▲의성군청 전경.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 특별조치법 접수가 금년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12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신청은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즉시 조상 땅을 확인할 수 있다. 필요 서류는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사망 일자 기재)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은 지난 1년간 360명에게 1500여필지의 토지를 찾아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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