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김영란법 대비 청렴교육
주덕신
jdsdpn@naver.com | 2016-09-21 16:24:59
[로컬세계 주덕신 기자]평택시의회는 지난 2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조직을 만드는 청렴리더십’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의 법 이해도를 높이고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제시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을 맡은 ㈜한국인재경영교육원 총괄본부장인 김영모 강사는 ‘청렴조직을 만드는 청렴리더십’을 주제로 부정청탁 방지법의 주요 내용, 주요 사례, 주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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