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소방서, 공동주택 관리자 간담회 개최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3-01-05 16:46:54

 

▲부산항만소방서는 5일 공동주택 관리자 60여명 대상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에 따른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항만소방서 제공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 항만소방서(서장 이시현)는 지난 4일, 5일 이틀간 총 4회에 걸쳐 공동주택 관리자 60여명을 대상으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 전면 개정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2022. 12. 1.자로 개정된「소방시설법」의 신설‧개정된 법령 설명과 공동주택 피난설비 등에 관한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개정된 주요 법령에는 관리자 및 입주자의 외관점검표를 통한 세대 내 직접 점검,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기한 변경 및 법정 서식의 신설 등이 있으며, 바뀐 법령에 대한 관리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컨설팅과 질의응답도 진행되었다.

이시현 항만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 특성상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항상 크다“며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자들의 세대 내 자체점검이 의무화됨으로 공동주택 화재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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