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 부모 체류기간 확대…자녀 24세까지 국내 체류 가능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3-06 17:28:52
법무부, 교육·정착 지원 위해 제도 개선
기존 ‘고교 졸업 후 1년’에서 청소년기까지 연장
사진=법무부 제공. 로컬세계 합성
기존 ‘고교 졸업 후 1년’에서 청소년기까지 연장
사진=법무부 제공. 로컬세계 합성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아동의 안정적인 학업과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의 체류 기간이 대폭 확대됐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입국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이 합법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부모와 보호자가 아동의 청소년 시기인 24세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인 아동의 부모가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성년(19세) 이후 1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었다.
최근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 자립 과정에서 부모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체류 기간 연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학업과 사회 정착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부모 체류 기간을 청소년 시기인 24세까지 확대하는 것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지난 2월 26일부터 개선 방안을 시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외국인 아동은 언어와 문화적으로 우리 사회와 가까운 정체성을 형성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며 “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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