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면 지역 하나로마트·농자재판매소에 상품권 사용 확대

이태술 기자

sunrise1212@hanmail.net | 2025-07-31 16:50:41

행안부 지침 개정 따라 7월 30일부터 가맹점 추가 지정

[로컬세계 = 이태술 기자] 전북 남원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 30일부터 일부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와 농협 농자재판매소를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면서, 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소는 등록이 불가했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등록 기준이 완화됐다.

이번 기준 완화는 생필품과 농자재 구매처가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예외 조치로 마련됐다.

남원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면 지역 하나로마트는 △주천 △송동 △주생 △덕과 △이백 등 5개소이며, 농협 농자재판매소는 △주천 △수지 △송동 △대강 △대산 △사매 △덕과 △보절 △산동 △이백 △아영 △산내 등 12개소다.

남원시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 개정으로 농촌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들이 상품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이태술 기자 sunrise12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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