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 받는다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7-11-10 17:01:19
이번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 전기차는 총 3대이며, 1대당 204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신청대상 및 자격은 올해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공고일 전일까지 태백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법인 사업자이다. 또 주행 용도로 전기차를 구매해야 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차량 인도 후에는 반드시 시 차량등록부서에서 차량 등록해야 한다.
구매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상담 후 차량구매 신청서 작성 및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 본인이 직접 태백시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순으로 순번 부여 및 서류 확인을 거쳐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급대상자로 선정되나, 신청기간 내 접수된 보급대상자 수가 보급대수를 초과할 경우는 추첨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사이트(http://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태백시청 홈페이지(www.taebaek.go.kr) 내 알림마당-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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