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진경준·홍만표 방지법’ 발의

라안일

raanil@localsegye.co.kr | 2016-08-11 17:06:48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는 11일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이른바 ‘진경준·홍만표 방지 6법’을 발의했다.

▲박범계 민주주의회복 TF 팀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7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주의회복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TF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검찰정법 개정안, 검찰징계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관징계법 개정안 등 모두 6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건수임 및 변론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에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윤리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법조윤리협의회 구성시 위원 3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토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 9명 중 4명 이상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했다.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에 자문사건을 포함하고 법조윤리위원회의 국회 제출 자료에 수임사무 요지를 제출하도록 했다. 

박범계 TF 팀장은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징계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검사를 비롯한 검찰청 직원, 법관 및 법원 직원들이 사건의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대면, 접촉하는 경우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록 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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