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태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7-03-27 17:18:00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가 도로, 공원 등 1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7억7000여만원을 들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 33필지 3951㎡와 지장물 1245.82㎡를 매입했으며 올해에는 4억31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보상을 추진한다.
대상은 도시계획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미 집행된 시설부지 중 지목상 대지이며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까지 포함된다. 단 이주정착금과 주거 이전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접수된 도시계획시설 토지(대지)는 보상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되고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소유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순위에 따라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관련 문의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550-2132)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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