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도 유한책임으로…떨어진 집값 손실 메워준다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8-11-12 17:47:44
▲기존 현행법과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 비교 사진.(금융위 제공) |
금융위원회는 12일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비소구)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서민층을 위한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에 도입한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적격대출로 확대했다.
유한책임대출은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유한책임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가격과 대출한도는 각각 9억원, 5억원 이하며 금리는 3.25~4.16% 적용된다. 적격대출 요건과 동일한 운영방식이다.
단 해당 담보주택의 단지규모, 경과년수, 가격적정성 등을 평가해 대출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신청은 적격대출 취급 은행 창구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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