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도 유한책임으로…떨어진 집값 손실 메워준다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8-11-12 17:47:44

▲기존 현행법과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 비교 사진.(금융위 제공)
[로컬세계 최종욱 기자]주금공 적격대출에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대출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비소구)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서민층을 위한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에 도입한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적격대출로 확대했다.


유한책임대출은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유한책임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가격과 대출한도는 각각 9억원, 5억원 이하며 금리는 3.25~4.16% 적용된다. 적격대출 요건과 동일한 운영방식이다.


단 해당 담보주택의 단지규모, 경과년수, 가격적정성 등을 평가해 대출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신청은 적격대출 취급 은행 창구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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