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대법 판결에 발 꼬인 검찰

오영균

gyun507@localsegye.co.kr | 2016-08-26 17:58:38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검찰이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판결로 발이 꼬였다.  

검찰은 권선택 시장이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전통시장 방문과 지역기업 탐방, 경제 토론회, 농촌일손돕기 활동 등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바라보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전경. 오영균 기자.
하지만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권 시장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정자법 위반은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했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검찰은 포럼회원들이 낸 회비가 권 시장의 정치활동에 사용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세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 김택천, 권선택, 김종학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치자금법의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권선택 시장을 비롯해 김택천 사무처장, 김종학 상임이사 등이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회원들로부터 회비명목으로 받았는지 또한 그것이 정자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인지를 심리한 후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법조인들은 이를 밝혀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전망했다.  

A판사는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가 정치활동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해서 검찰이 골치 좀 아플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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