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추석 앞두고 어선 안전 특별 단속 실시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5-09-08 19:08:31

구명조끼 착용 의무 강화 홍보 병행…구매비용 80% 지원 부산해경이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음주측정 중이다.부산해경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해양경찰서는 가을철 성어기와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바다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승선원 변동 미신고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 제한 위반 등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 사항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어선안전조업법) 개정 사항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해당 법률은 오는 10월 19일부터 개정돼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된다.

현행 규정은 태풍·풍랑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 갑판에 있을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어선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구명조끼 구매 비용의 8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한시적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어선 소유자는 다음 달까지 선적지 관할 지구별 수협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명절 대목을 앞두고 어선들의 출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민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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