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강화…주차표지 구분부터 과태료까지 한눈에

문수정 기자

sjblue@naver.com | 2026-11-02 19:19:21

주황색 본인 운전용·흰색 보호자용 구분…그림 중심 안내 리플릿 제작
위반 유형별 과태료 10만~200만 원·신고 방법 등 생활정보 수록
관내 22개 동주민센터 배부…주차표지 신규·재발급 때 함께 제공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리플렛

[로컬세계 = 문수정 기자]서울 강남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주차표지 구분 방법과 위반 유형 등을 알기 쉽게 담은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지난 10월 관내 22개 동주민센터에 배부했다.

이번 리플릿은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사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구는 장애인과 보호자는 물론 일반 구민도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설명 대신 그림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특히 실제 장애인 주차표지의 색상과 모양을 그대로 활용해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의 차이를 한눈에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리플릿에는 올바른 주차구역 이용 방법을 비롯해 위반 유형별 과태료, 불법주차 신고 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장애인 주차표지는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본인 운전용(주황색)'과 보호자가 운전하는 '보호자용(흰색)'으로 구분된다. 특히 보호자용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반드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함께 탑승한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보호자가 혼자 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위반 유형에 따른 과태료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장애인 주차표지가 없는 일반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을 일부 침범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출입구를 가로막는 이중주차 등으로 주차를 방해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지·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주차 신고 방법도 담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또는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구는 리플릿에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세요'라는 문구를 담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순한 주차 편의시설이 아닌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필수 공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앞으로 구는 관내 22개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주차표지를 신규 발급하거나 재발급받는 민원인에게 리플릿을 함께 전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김현기 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이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문'과 같은 소중한 공간”이라며 “주차표지의 색상과 모양만 기억해도 올바른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한 분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는 작은 배려가 성숙한 주차문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문수정 기자 sj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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