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대상자, 신청 서류 및 신청 방법 구체화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국힘, 화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대상자와 신청 서류 및 신청 방법이 구체화 되어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도민의 평생교육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대상자의 규정 ▷평생이용권 발급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박대현 도의원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발급하여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후 본 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광역사업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인재원이 전담기관으로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고, 올해 약 3,500명에 지원될 예정이다.
박대현 의원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 기존에 국가가 담당했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이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 만큼 이번 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체가 되어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앞장서 도민의 평생교육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