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 산불특별법 공포…피해 지원 본격화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10-28 19:19:02
피해 주민·임업인 회복 지원 강화…생계 안정과 시설 복구에 집중
산림경영특구·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지속가능한 산림 활용 기반 마련
경북 청송군 진보면 부곡리 소재 집과 산림 텃밭 전소 모습. 로컬세계 DB
표고버섯 비닐 하우스 12동 전소
산림경영특구·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지속가능한 산림 활용 기반 마련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산림청은 28일, 올해 3월 영남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남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가 약 3개월간 국회, 산림청을 비롯한 20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마련한 법안으로, 지난 9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칙에 따라 일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은 피해 주민과 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장비 및 작물 복구 지원 ▲채취 임산물 임가 생계비 지원 ▲임업직불금 계속 지급 등 신속한 회복 지원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산림경영특구 및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과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 산림의 지속가능한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산림 생태계 복원 방안도 추진된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삶의 터전뿐 아니라 마음의 안식처 또한 잃은 주민들에게 이번 특별법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산림청은 사람과 산림을 함께 살리는 지속가능한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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