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불법구조변경 집중 단속

맹화찬 기자

a5962023@localsegye.co.kr | 2015-03-03 19:31:59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부산경찰청은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 불법튜닝차량 및 불법튜닝 정비업체에 대해 경찰·자치단체·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있다.

최근 들어 자동차 등 튜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이에 편승해 불법구조변경 차량이 점차 증가하고 불법 HID 전조등, 고속도로 광란 질주, 주택가 소음·굉음 유발 등 교통안전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불법구조변경 차량과 이를 변경한 정비업체 모두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륜차나 자동차를 불법구조변경하거나 이를 알고도 운행한 운전자, 승인 내용과 다른 규격으로 구조변경하거나 이를 알고 운행한 운전자,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한 정비업체와 등록·신고 없이 정비업을 한 자 등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자동차나 이륜차의 성능을 과시하기 위해 난폭운전이나 과속을 일삼는 폭주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폭주행위 신고에 따른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불법 튜닝 등 불법구조변경을 단속하게 되었다”며 “이번 특별단속은 시민의 안전과 교통 질서 확립, 주거의 평온 유지를 위해 차량뿐만 아니라 불법구조변경을 한 정비업체도 대상으로 하여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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