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미 강원도의원 ‘아이돌보미→아이돌봄사·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 조례 정비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6-09-10 20:13:14
관련 조례 개정안 복지건설위 통과, 17일 본회의 의결 예정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상미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돌봄노동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해 관련 조례의 용어를 정비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와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도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올해 4월부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아이돌봄사’로 변경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이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바뀐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에 따라 도 조례에서도 관련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해 돌봄인력과 여성의 경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정의 조항에 사용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관련 지원사업 조문도 이에 맞춰 정비했다. 특히 아이돌봄 인력이 국가자격을 갖춘 전문 돌봄인력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된 점을 반영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통일하고, 관련 정의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했다. 아울러 조례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적용범위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명칭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돌봄노동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경력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미 의원은 “‘돌보미’와 ‘경력단절’이라는 표현에는 돌봄노동과 여성의 경력을 보조적이거나 결핍된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자구 수정이 아니라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여성의 경력을 ‘단절’이 아닌 보유하고 이어가는 역량으로 바라보는 의식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어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만든다. 이름을 바꾸는 일은 결국 시선을 바꾸는 일”이라며 “용어 변경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아이돌봄사와 경력보유여성이 실질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두 개정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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