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등록 차량 증가로 6월 자동차세 156억 원 부과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06-12 22:05:27
납부기한 30일까지…미납 시 가산세·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지난 5일 시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5만 건에 대해 총 156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억 원(3%) 늘어난 것으로, 등록 차량 수가 약 8000여 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자동차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파주시에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으로 납부를 완료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현수막과 공동주택 안내문 부착 등 일상 속 홍보와 공공알림 문자 전송을 통해 납기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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