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 관련 초유의 ‘헌재 결정 거부’ 명분 찾나(?)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5-02-02 21:21:51
거부 또는 보류 시 ‘헌재 개소 후 37년 만에 발생한 초유의 사건’
헌재 결정 거부·보류 시 ‘가공할 후폭풍’ 예상
이완규 법제처장, '검찰 출신에다 윤석열 대통령 핵심 측근'
여당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거부해야”
야당 “최 대행 헌재 결정 수용할 것”, 거부는 생각조차 않는 듯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에 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할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재가 ‘인용’을 결정할 경우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2일 오후 최 대행 측이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헌재가 권한쟁의 선고에서 ‘인용’하더라도 ‘헌재 결정을 거부할 명분 찾기’에 나선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는 행동에 나서 주목된다.
헌재가 ‘인용한다’고 선고할 경우 만약 최 대행이 이를 거부하거나 보류한다면, 이는 1988년 헌재 개소 이후 37년 만에 발생한 사상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최 대행 측은 이날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헌재가 ‘위헌 선고’를 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 등과 추가논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 현안의 최종 판단기관인 헌재 결정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별도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것이어서 단순한 논란을 넘어 ‘가공할 후폭풍’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헌재 선고가 나오면 법무부와 법제처 등과 논의하겠다”며 “기재부가 법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선고 이후 관련 의견을 많이 확인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위헌 판결이 나오면 이를 바로 수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적법성 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인데, 검찰 출신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불린다.
최근 억지 주장으로 가득한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발언 등으로 미루어 합리적이고 합당한 의견을 구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최 대행 측 법률대리인도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도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건 위법인 만큼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헌재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재 선고 불복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국회 의결절차도 밟지 않고 우원식 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초법적 권력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만약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며 “앞으로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권한쟁의심판을 남발할 수 있는 지옥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위헌적 결정에 헌재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3일 헌재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해도 최 대행이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만일 인용 결정이 나오면)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고 또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예 ‘보류한다’는 예상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는 듯했다.
한편, 헌재는 3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사건 심판기일을 연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만 임명하고 마 후보는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야당 추천 정 후보와 여당 추천 조 후보를 임명하되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나머지 야당 추천 마 후보는 임명하지 않았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최 대행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8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27조 '공정하게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낸 사건이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