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39% 인상
남성업 기자
hq11@naver.com | 2017-03-01 21:04:50
[로컬세계 남성업 기자]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일부터 2.39%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고시된 기본형건축비와 비교하면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 3.3㎡당 건축비가 583만4000원에서 597만9000원으로 14만5000원 오른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96~1.43%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가 오른 것은 합판마루(6.63%), 레미콘(3.48%), 거푸집(2.97%)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3.69%) 상승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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