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열 의원 발의 ‘면허어업·양식업 산업 육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5-11-25 21:21:38
수산업 경쟁력 강화·어촌 소득 증대 기대
전국 최초 조례, 연구개발·재정지원 근거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육성
권혁열 도의원. 전경해 기자
전국 최초 조례, 연구개발·재정지원 근거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육성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의원(국민의힘, 강릉)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면허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5일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면허어업과 양식업 관련 산업을 위해 전국 최초로 발의된 것으로, 어류와 해조류를 포함한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촌 소득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조례안 주요 내용에는 ▲면허어업·양식업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 추진 ▲산업 관련 생산·가공시설 설치 및 신품종 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면허어업과 양식업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소득 창출이 기대된다.
권 의원은 “어업 종사자 감소와 수산물 생산량 감소라는 위기 속에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면허어업과 양식업 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지원될 것”이라며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최초 발의인 만큼, 면허어업과 양식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키고 강원도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최고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2일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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