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K-푸드’ 해외시장 개척 위해 수산물 업체 최초 AEO 심사 착수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 2026-07-14 21:38:56
[로컬세계 = 지차수 기자] 관세평가분류원이 수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심사에 착수하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K-푸드 수출 지원 강화에 나섰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14일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한 영어조합법인 ‘완도맘’을 대상으로 AEO 현장 심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국내 AEO 공인은 주로 제조업체와 물류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농수산물 분야에서 수산물 수출업체가 공인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완도맘은 활전복과 김, 미역 등을 중국, 러시아, 일본, 독일 등지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28억 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약 36억 원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연간 최대 실적 달성을 앞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활전복의 중국 판로를 개척해 약 14억 원의 수출 실적을 올리는 등 수출 규모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신선도 유지가 생명인 활수산물은 수입국에서의 신속한 통관이 경쟁력의 핵심이다. 우리나라와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국가에서는 공인기업에 대해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도맘이 최종적으로 AEO 공인을 취득하게 되면 한·중 AEO MRA에 따라 중국 세관 통관 시 검사율 축소와 우선 통관 등의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통해 현지 통관 시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활전복의 폐사 위험을 낮추고 물류비용까지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번 현장 심사를 통해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동시에, 까다로운 해외 통관 절차를 겪는 농수산물 수출기업들이 AEO 제도를 보다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심사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통관 소요 시간에 민감한 농수산물의 특성상 AEO 공인은 단순한 안전 인증을 넘어 수출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K-푸드 기업들이 AEO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해외 시장에서의 수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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