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양육 부담 실질적 경감”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 2025-11-28 21:46:00

중위소득 기준 200%까지 상향·경북도 본인부담금 지원 추가
맞벌이·한부모·양육공백 가정 돌봄 공백 해소 기대
경북 안동시 제공.

[로컬세계 = 이창재 기자] 경북 안동시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며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정부의 지원 기준이 완화된 데 더해 경상북도의 본인부담금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안동 시민들이 체감하는 돌봄 비용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하원 및 학교 등하교 지원,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김 등 가정별 필요에 맞춘 다양한 돌봄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 대상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상향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정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경상북도가 시행 중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까지 더해져 실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줄었으며, 안동시에 거주하는 생후 3개월 이상~만 9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시 선납 후 다음 달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안동시 가족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돕는 핵심 사업으로, 올해는 지원 폭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안동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돌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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