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문 피해 50km 도주 후 충돌 사고 낸 음주운전자 검거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18-12-27 10:57:21
| ▲도주차량검거 장면.(부산지방경찰청 제공) |
경찰은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 모임과 지난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자 경부선 부산톨게이트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었다.
이번에 검거된 최씨(22세, 남)는 지난 26일 새벽 5시 53분경 자신의 SM6 승용차량을 음주운전하다 경부선 부산톨게이트 앞 음주 검문을 피해 급차로 변경했다.
그는 양산방면으로 약 190km/h 이상 과속을 내며 약 50km를 도주하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충돌사고를 냈다.
경찰은 단속현장 전방 50m에 추격조를 배치해 도주하는 운전자를 뒤쫒았다. 또 2차사고 위험성을 감안해 인근 양산서와 무전 공조하면서 약 200m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추격하다가 충돌사고로 멈춘 최씨를 검거했다.
최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2%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50km/h 이상 속도로 주행하다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며 “윤창호법 시행이후 음주운전 검문불응 도주가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골목길에서 충돌사고가 일어난 최씨의 도주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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